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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경북도, 호우 피해주민에게 지방세 지원

경북도는 최근 호우 인해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파손된 주민들이 복구 목적으로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소실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각각 비과세 된다.

 

경북도는 28일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외에도 이번 호우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가 피해사실 확인 후 직접 세제지원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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