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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사감위 사행산업규제 추진, 지자체 '지방세 감소' 반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김성진, 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안)'을 내달 20일경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각 지자체 등이 경마, 경륜 등 사업산업 규제가 지방세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감위는 30일 사행산업의 총량조정과 제도개선 및 건전발전방안 등이 포함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외부 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에서 제출한 사행산업 각 업종별 장/단기 건전발전 방안 등을 참고로 해 관련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안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정을 보면 지난 7월 15일에는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 종합계획안 시안검토소위 등의 집중검토 절차를 거쳐 시안을 마련했고, 8월초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사행산업 시행기관 등과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최종 시안을 확정, 8월 중순 전체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사감위는 "종합계획안 수립과 관련 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시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처 등과의 최종적인 협의와 워크숍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는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 총량제 (한해 매출액을 일정한도로 제한)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축소, 온라인 경마 베팅 축소·폐지, 경마 이용 고객에 대한 전자카드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자제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창원경륜공단과 한국마사회에서도 현 매출액의 60%이상 감소가 우려된다며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엔 이 사행산업전전화발전계획안이 확정되면 약 도내에서는 1천억원의 지방세 감소를 가져온다며 부산, 경기, 제주 등 타시도와 공동으로 25일 "지방세 보전대책 없는 일방적인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사감위 위원장과 사무처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사행산업을 건전화하는데 반대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도세 수입이 1천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레저세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1천여억원, 창원경륜공단에서 307억원 등 1천3백여원을 징수했다. 이는 총 도세의 7.2%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감위에서 주관하는 규제방안 용역 결과 발표회 및 규제안 확정 토론회 등에 참석해 경남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타 시도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경남도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사감위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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