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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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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외감법-공인회계사법 어떻게 바뀌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앞두고...국제정합성-효율성 제고에 초점 둬

금융위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번 2개 법안에 대한 대폭 개정방침은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앞두고 이에 발맞춰 회계관련 제도도 ‘국제정합성과 효율성’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비상장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경감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법령 등 인프라를 정비하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등 3대 기본방향 아래 심도 있는 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외감법 주요 개정사항”
금융위는 우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 변경(안 제1조의 제2항)을 위해 이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결합재무제표도 폐지(안 제1조의 제2항, 제1조의 제3항 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결합재무제표는 외국 사례가 없으며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금지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 돼 존속 필요성이 감소(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준비 중)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공정위가 도입준비 중인 ‘공시제도’는 기업집단 내 특정 주체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가 밝힌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및 면제 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9년 30개 대상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이 작성기업집단으로 작성비율이 56.7%였으나, 지난 2006년엔 54개 대상기업집단 중 16개 기업이 작성기업집단으로 작성비율은 29.6%로 절반이나 줄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가 자산 80%이상 커버시 작성 면제가 되는 등 지난 2006년의 경우 전체 54개 기업 중 38개 기업이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기업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보고회수도 축소(안 제2조의 제2항)했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 적용대상을 현행 모든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2007년말 18,074개사)에서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주기도 연 1회로 축소했다.

 

이는 금융위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회계인력 등이 부족한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안 제4조의 제2항)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시점(2011년)에 맞추어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 하 돼,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교체제도를 보다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동일 이사가 3년이상 동일 회사를 감사한 경우 이후 3년이상 동일 회사의 감사 참여를 금지(3년간의 휴지기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 의무교체제도(6년) 및 감사이사(참여자) 교체제도(3년)를 모두 적용 중이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감사이사 교체제도만 운영하고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나아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중복 제출 공시를 해소(안 제8조)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중복 제출 공시하는 것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 합리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상장회사 3번, 감사인 3번을 상장회사 2번, 감사인 1번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안 제20조)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이는 금융위가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3년이하의 징역)이 주요 선진국(미국 25년)에 비해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회사 등에게 종속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안 제6조의 제2항)하기로 했다.

 

호주, 일본 등도 법적인 회계정보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을 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공인회계사법 주요 개정사항”
개정안은 우선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을 강화(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의 2조)했다.

 

이는 금융위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간(예시:90~12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제도도 강화(안 제7조, 제53조)했다.

 

이는 금융위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무수습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1차 시험 면제자도 2년이상 실무수습을 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3년, 기타업무는 1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실무수습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완화(안 제26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이사)가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에 소속 돼 정지되지 않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공인회계사(이사)가 전부 직무정지가 아닌 일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회계법인에 소속 돼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회계법인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대체를 허용(안 제28조, 제37조)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시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대해 입법예고(7.29~8.17)를 한 뒤 이 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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