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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 “외감대상 기준금액...뜨거운 감자”

금융위, 100억원이상 시행령개정안 이달 중순 제출할 듯

“70억원 이상이냐, 아니면 100억원 이상이냐” 외감대상 기준금액 “70억원이상(현행유지)과 100억원이상(상향조정), 바로 이 30억원 차이”를 놓고 금융입법 당국인 금융위와 회계감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회계사회 간에 밀고 당기는 기준금액 설정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위가 비상장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을 위해 외감대상 기준금액 현행 70억원이상을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외감대상 기준금액 법 아닌 시행령 통해 제시”

 

이와 관련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경 외감대상 기준금액이 시행령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안다”면서도 “금융위가 제시할 기준금액이 정확치는 않지만, 지난번 제시한 100억원이상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순경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에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 규개위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회계사회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단순히 ‘규제나 비용’적인 측면으로 판단한 나머지 외감대상 기준금액을 완화(확대)하려는 정부당국의 조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 “이를 ‘기업경영의 건전성 유지와 회계투명성 제고’ 측면으로 봐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부터 준법정신(회계감사를 통해)을 길러 대외신뢰도 제고에도 한 몫 단단히 하는 즉, 일반에 공증을 받는 제도적 검증장치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회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외부의 시각이 곱지 않은데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 하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회계사회, 감사를 규제나 비용측면으로 봐선 안 돼”

 

이는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업이 생산해 내지 않는다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도 않겠다는 것이고 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전제, “중소기업이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회계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경영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힌 회계사회의 한 관계자의 말에서도 이를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로 인해 외감대상 기준금액 현행유지냐, 상향조정이냐 여부를 놓고 금융위와 회계사회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방전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물밑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다 금융위의 정책추진 방침이 새 정부의 친기업 경제정책과 일맥상통 한 면이 없지 않아 금융위의 방침대로 추진 될 공산이 크다는 게 회계업계의 시각인 듯 하다.

 

더욱이 이같은 시각은 회계사회 고위 관계자를 비롯, 회계법인과 회계사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서도 비롯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4~6월 정부, 감독기구, 기업, 회계전문가 등 모두가 포함된 민관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T/F를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기초로 지난 6월4일에는 여의도 증권선물위원회 1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회계사회도 권오형 회장이 금융입법 당국과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회계업계의 실상과 현황을 설명하고 꾸준한 설득을 통해 금융위의 외감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입법예고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무튼 금융위가 이달 중순경 외감대상 기준금액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나면 그 기준금액이 제시될 것이고 특히 "회계부담 경감과 회계투명성을 전제로 한 회계인프라 구축"을 사이에 놓고 또 한차례 뜨거운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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