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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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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6억원이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해야"

"현 재산세 3단계 세율체계, 4단계로 통합 재조정 할 필요 있다" 주장

양도소득세와 관련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의 경우 소득세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비례대표)은 “양도소득세는 6억원이상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이 부과되고 다주택의 경우 과도하게 중과되고 있다”고 전제,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주택 공급을 급감시켜 부동산가격 안정은 물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

 

특히 나 의원은 ‘올바른 부동산세제 개방방안’이란 정책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6억원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으로 강화된 부동산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극소수의 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유례없이 강화된 부동산세를 정상화 하는 것이지,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거나 투기를 부추기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거의 빈사상태인 부동산시장을 실거래자를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을 적극 강조했다.

 

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나 의원은 “종부세의 완화, 양도소득세의 완화,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다”면서 “거래세 인하는 참여정부 말에 주택에 대한 취득 등록세율을 2%에서 1%로 인하했지만, 과표현실화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났기에 실질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나 의원은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 “이는 종부세가 재산세 세율 3단계를 넘어 4단계부터 누진세로 돼 있어 세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현재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8000만원까지는 0.15% ▶8000만~2억원은 0.3% ▶2억~6억원은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위해 “재산세 세율체계를 4단계로 통합, ▶2억원까지는 0.15% ▶2억~20억원은 0.5% ▶9억~100억원은 1.5% ▶100억원 이상은 2%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은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는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부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를 당연시하는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나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 6억원을 지난 2005년 도입 당시의 9억원으로 환원하고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감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 “이러한 일차적 정상화 후 시장의 부동산가격 동향과 일반 국민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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