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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9. (토)

내국세

"한나라당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은 투기 조장" 비판

토지정의시민연대, 즉각 중단 촉구..거부시 강력 저항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의 모든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후퇴시켜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려 하고 있다"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조장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 ▲종부세 부과 기준액 6억 원→9억 원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은 사실상 완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종부세가 만약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분 부과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 과세대상의 약 60%가 면세되고, 부부간·세대간 명의 변경 등을 통해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5억원 초과 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사실상 종부세가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었던 37만 9천가구가 5~6만 세대 수준으로 격감하게 되고 납부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정의는 또 한나라당이 건설업계와 관련해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종부세 완화 등을 쟁점으로 꼽는 문제에 있어서도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즉, "사업용 토지인 경우 종부세 부과방식이 인별인데다 과세기준 금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하고 세율단계도 0.6%(160억 이하), 1%(160억 원~960억 원), 1.6%(960억 원 초과)로 별 부담이 되지 않는데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건 일차적으로 건설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데서 기인한 것인데 종부세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단지 6억 원 초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만 6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 뿐이고 그것도 양도차익의 7%수준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20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늘리는 혜택을 부여한 바 있는데도 여기서 더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마당에 이를 감면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건전한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무력화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한시적 투기억제 장치들을 없애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풀어 시장참여자들에게 부동산 투기에 나설 실탄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복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인위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거품을 통한 일시적인 경제성장은 머지않아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조장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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