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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슈]'규제냐 회계투명성 제고냐' 치열한 신경전

금융위, 외감대상 기준금액 발표 앞두고 회계사업계 긴장감 팽팽

현행 자산총액 70억원이상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가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요성(현행유지=70억원이상)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대학교수진과 신용평가기업 임직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은 금융위가 조만간 외감법시행령을 통해 ‘외감대상 기준금액’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입법 당국과 외감대상 기업, 특히 회계사업계 사이에서 이 기준금액 설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등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행 외감대상 기준금액 70억원이상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증권연구원이 ‘우리나라 회계 관련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이란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학교수 및 신용평가기업 임직원들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86%가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는 반면, 약 7%가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8%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현행 70억원이상 외감대상 기준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달 중순경 외감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70억원이상에서 약 100억원이상으로 확대’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는 외감대상 기준금액 확대이유로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회계사회는 이를 규제나 회계감사에 대한 비용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금융위가 이달 중순 외감대상 기준금액을 공식 발표하면 금융위와 회계사회 등 양측 간에 놓여진 입장과 현실상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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