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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3. (수)

관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관세 3년 연장

재정부, 관련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정부는 "2005년 3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덤핑이 지속되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심화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에서 착색제로 사용되고 있는 백색안료이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4.82%에서 최고 23.08%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관세법 56조 및 시행령 제70조에는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연장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과대상물품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섬유용은 제외되며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이다.

 

재정부는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의견서를 관세제도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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