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파행으로 시급한 조세와 관련한 입법안들이 잠들고 있다.
18대 국회가 열린지 오래지만, 현재까지도 원구성을 비롯해 위원회도 구성을 못해 그동안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세법들이 논의도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어 이와 관계된 이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함께 각 지자체 및 단체들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들도 있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그대로 국회 의안과에만 쌓아놓고 있는 상태. 이 법안들은 각 위원회 사무국들로 넘어가 각 의원들이 다뤄야 하는데, 현재 각 위원회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국세를 다루었던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무국 직원들은 "아직 의안과에서 전혀 법안들이 넘어오지 않아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만도 24건, 국세기본법 2건, 법인세법 3건, 소득세법 7건, 종합부동산세 6건, 부가가치세법 2건, 개별소비세법 1건, 조세범처리법 2건, 지방세법 8건, 세무사법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건, 농어촌특별세법·개별소비세법·관세법·지방교부세법은 각 1건씩, 이중과세회피 등과 관련된 법률안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건만 해도 68건이다.
현재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여야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근 장관 임명안과 정연주 KBS 사장의 퇴출건 등과 맞물리면서 쉽게 타협점을 찾을 만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정책에 맞춰저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 지연은 곧 정책의 추진력을 잃는 것과 같다.
특히 이중과세회피 등과 같은 법률안은 상대방 국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리 시기는 국가 신인도와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국회의 본래 기능 상실은 사회 곳곳에 정체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표현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경우도 친기업정책과도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일몰기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들과 관련 산업들은 이 법률안의 통과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회의 정상적 기능 회복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