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납세자 고충 해결 첨병' 納保委 억울한 세금 구제사례

"우리 아들 살려 주세요!...영문도 모른 채 5년간 신용불량 족쇄서 해방"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로 세금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각급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직권시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직권시정 대상일 경우 서장에게 보고한 뒤 직권시정 통보가 결정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건의 경우는 납보위(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선정, 위원은 내외부 위원으로 공정하게 나뉨)에 상정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게 된다.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사례]
“우리 아들 살려 주세요!”
사례1)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민원인 최OO씨(61세)는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떠돌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지를 요구했다.

 

민원인 최 씨는 지난 5월8일 모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갔다.

 

최 씨의 고충내용에 따르면 최 씨는 덤프차 기사였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공사현장에 있는 기사들의 밥과 빨래 등 허드렛일을 해주면서 하청업체들이 받은 어음에 대해 동네 이웃들에게 부탁,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현장에 덤프차가 부족하게 되자 아주머니의 신용을 이용해 토지공사의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위의 권유에 귀가 솔깃 최 씨는 아무생각 없이 ‘지입회사’를 만들기에 이른다.

 

문제는 이 때 학생이었던 아들의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 회사주주로 등재했던 것.

 

더욱이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던 최 씨는 주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영업부진에다 사기까지 당해 1년6개월 만에 전 재산을 도산하고 세금미납에다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주민등록은 직권말소가 돼 현재 모 교회 사택에서 청소와 식당일을 해 주면서 건강도 좋지 않은 남편과 함께 겨우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영문도 모르는 세금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하고 무려 5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해오다 급기야 아들이 최 씨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약을 먹고 죽겠다”는 아우성에 이같이 염치불구 하고 세무서에 노크를 했다는 것.
이를 접한 관할 세무서는 최 씨의 호소내용을 정리, 고충신청서로 접수 한 후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회사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면, 새로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아들의 구제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에 고충청구를 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이른다.

 

“납보위 심의로 아들을 신용불량 족쇄에서 해방!”
동 세무서는 사실관계 등을 차근차근 확인 한 바 체납액 중 7백만원만 비망계정으로 남았고 잔액은 보험금 압류로 시효가 중단 됐으며, 아들은 법인 설립당시 학생신분이었음이 확인된데다 어머니가 임의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법인 주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동 세무서 납보위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아들이 회사 설립당시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수입원이나 소유재산이 없었고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민원인이 법인설립을 위해 임의로 아들을 명목상 주주로 등재했다는 점을 인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해제결정을 내렸다. 

 

사례2) “양도한 토지는 분명히 6억원에 취득했는데...”=민원인 유OO씨(48세)는 “지난 1997년에 토지를 6억원에 취득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를 입증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입증(소명)하라는 지 답답하기 이를데가 없었다.

 

유 씨는 지난 1997년에 IMF라는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이 때 지인의 소개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그 후 5년이 흘러 2002년 OO신도시 바람과 함께 해당 토지는 수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토지수용으로 너도나도 이익금을 챙길 때 정작 유 씨는 6억원에 취득해서 5억8천만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손실만 봤다는 것. 결국 유 씨는 “손해보고 판 것도 억울한데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그것도 양도하고 6년이 다 되는 시점에 고지됐다는 잊고 싶은 기억을 왜 자꾸 생각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당 세무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물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양도당시 기준시가 원칙에 따른 세액계산을 하면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민원인 유 씨는 다시 한 번 실거래가로 과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원인의 서류가 이미 여러 번 검토됐으나, 취득당시의 가액을 입증해 줄 자료가 너무도 열악했던 것. 이는 이미 10년 전의 일이 돼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취득당시 민원인 본인 돈 보다는 형제들과 지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야기를 액면대로 믿기도 어려웠기 때문에서 비롯된 것.

 

“법원, 보존기간 넘긴 사건-자료 폐기됐다 답변”
해당 세무서는 납보위를 열어 입증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폐쇄 등기부상 취득시점에 여러 번 소송에 휘말렸던 사실이 눈에 띄었다. 처음엔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고 이 건과 무관할 것이라고 흘려보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자료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

 

해당 세무서는 “이미 보존기간을 넘긴 사건으로 관련 자료들은 폐기됐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오자, 순간 힘이 빠졌다. 그러나 예서 멈추지 않았다.

 

“판결문은 영구보존일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에 힘입어 판결문이라도 징취해보자는 막연한 심정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했던 것이다. 

 

“법원에서 문서 받는 일 너무도 어렵더라!”
해당 세무서는 인천지법에서 처음 만난 직원이 “고소되었다 취하된 이력이 있어 판결문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실망한 채 발길을 돌렸다”면서도 그러나 항소한 사실이 눈에 들어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집요함을 보여줬다.

 

결국 경력이 오래된 법원 직원 분의 도움으로 동 세무서는 해당 판결문을 입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 세무서 납보위는 해당 판결문에 ‘취득가액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 모두가 판결문 상에 나타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민원인의 고충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