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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경제교육 부활하자"

전경련, 제6차 체험식 경제교습법 연수회서 원래대로 환원 주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경제교육을 부활하자!"

 

이른 바 지난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 시행은 2012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시행은 2011년)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내려간 경제내용을 원래대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전경련이 지난주 개최했던 '제6차 체험식 경제교습법 연수'에서 제기됐다.

 

전경련이 지난 14일(목) 개최한 제6차 체험식 경제 교습법 연수에서 김진영 강원대 교수는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1학년 거시경제 분야의 중학교 3학년으로의 이동, 이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심화선택 경제과목의 선택가능성 저하, 초중고교의 전체 경제수업 시간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울 경제내용을 중학교로 내린 것은 중학생의 인지 능력 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고 전제, "특히 국민소득의 결정이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국제경제 분야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경제를 배우지 않을 경우 교육의 연계성을 상실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심화선택과목으로서 경제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과목 내용이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경제영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목에는 가치지향적인 내용이 많아서 실증분석을 중시하는 경제교육과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구체적 사례는 아래 표 참조)

 

김 교수는 "중학교 과정에서 학문 계통을 따라 학년이나 단원별로 분리되었던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통합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더욱이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울 시간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초중고교의 경제수업 시간과 관련 김 교수는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21시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약 4시간 총 25시간의 경제수업 시간이 감소했다"면서 "심화선택 경제과목의 시간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재량수업이 늘어난 역사과목 시간에 의해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과목 재량수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개최한 체험식 경제교수법 연수는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경제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경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전국 중고교 사회경제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관인 미국경제교육협의회 (NCEE)가 개발한 교육 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경제내용이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이동 - 중학생 학습인지 능력으로는 고등학교 경제내용 이해 어려움 (특히 국민소득 결정, 재정정책 분야)
-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 선정 시 경제과목 선택가능성 저하 예상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목 내용 -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 주제는 대부분 가치판단이 필요한 내용으로 실증적 성격의 경제교육과 충돌 가능성
(예1) 기여에 따른 분배가 경제학의 기본원리인데 다른 학문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음
(예2) 인권도 경제는 비용 편익분석의 대상이지만 다른 학문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
- 중학교에서 학년별, 단원별로 분리되었던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통합되는 것은 부적절
초중고교 전체의 경제수업 시간 - 총 25시간 감소 (초등학교 21시간, 중고등학교 4시간)
- 심화선택 경제과목 시간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재량수업 시간에 경제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시간 감소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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