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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지방세

1년 지난 매매용 車, 운행하면 취득세 부과 정당

조세심판원, 자동차 매매용 여부 운행기록으로 판단

매매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운행한 기록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하다는 근거가 된 심판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는 1년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는 한시적 조건을 갖고 있는 규정으로, 1년이 경과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라는 기준을 제시할 때, 단순히 시운전, 수리 등을 위한 목적 외에 운행한 기록이 있다면 자동차를 '판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판매 목적이 아닌 이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3대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운행기록을 근거로 1대에 대해서는 경정을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a. b, c 차량에 대해 각각 2006년 2월 3일, 3월 6일, 4월 24일 취득했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로 취득세 면제, 등록세 10%의 세율 적용으로 경감받았다.

 

그러나  A씨가 1년이 넘도록 이 자동차에 대해 판매하지 못하자(a, b, c 차량은 실제로 각각 2007년 9월, 4월, 10월에 판매됐다) 처분청은 1년 이내 이를 판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가산세 포함 취득세 등 약 66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자동차매매시장의 거래 부진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았다는 점 ▶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를 보면 매각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목적인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타용도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된다는 점 ▶매각을 위해 감가상각 및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 판매각을 낮게 조정해 주기적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한 점 등을 들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많아 매각이 지연됐다는 것은 A씨가 장애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한 점 ▶주행거리 표시를 제출한 것이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이의신청조차도 기각했다.

 

심판원은 우선 A씨가 생활정보지 등에 감가상각 및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낮게 조정해 주기적으로 광고를 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했다고 인정했고 이는 조례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운행기록으로 인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기각됐다. 취득 이후 판매되기까지의 차량 운행 기록을 보면, a자동차는 2천849㎞, b자동차는 65㎞, c자동차는 2만2천45㎞를 운행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와 c 자동차는 상품용으로 전시중 시운전, 수리 등을 위해 운행한 것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b 자동차는 상품용으로 전시기간 중 시운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와 c에 대해서는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b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따라서 "a와 c에 대해 기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는 보통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것은 적법하나, b 자동차에 대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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