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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면 불법'

법제처,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에 해당' 해석

편의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는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곳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를 편의점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 편의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법령질의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해석해 편의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대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우선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납세자로 하여금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의 수납기관인 서울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서 납세자인 신용카드회원의 납세금액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 3자간의 거래로 이뤄지는 것으로 서울시가 신용카드가맹점의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에 있는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제1호)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제2호)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제3호)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제4호)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제5호)를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엔 1호, 4호, 5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제19조제4항5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제5호의 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 명의로 타인의 거래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편의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고지서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서울시에게 대여하고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편의점의 단말기를 통한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법제처에 이러한 질의를 시도한 서울시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세웠던 계획이 전면 보류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법제처의 이 법령해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법제처는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의 3각 구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해석"이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103조를 보면 지방세 납부에 관련된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신용카드업도 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결제대행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에서 결제하는 결제대행도 모두 매출은 결제대행사가 결제하고 편의점도 역시 단말기를 빌려주는 것일 뿐 모든 결제는 결제대행사가 하게 돼 있어, 편의점이 결제대행사가 된다는 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편의점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방식이 결제대행사를 이용한 납부방식이라면, 한 여행사에서 여러 항공권을 결제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러한 결제 방식을 그대로 통용해 왔다"라며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직접 방문해서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을 내린 법제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고지서에 코드가 부여돼 이 코드를 단말기에 대면 읽을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우려처럼 카드깡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 때문에 9월에 시도하려던 모든 계획이 정지된 상태"라며 "시민들의 지방세 납세 편의라는 시도가 무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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