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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문답]'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이달말 공청회 통해 여론수렴 후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금융위가 이달 말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공식 제출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골격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 번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을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위주로 개편하고 ▶제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하며 ▶제재관련 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해 통일성을 도모하고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 제한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하는 등 큰 틀에서의 4대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총괄 분야
문1)=금융당국의 제재와 행정형벌과의 차이점.

 

답)=제재는 금융당국이 결정하며 전과가 아닌 반면, 행정벌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전과로 기록한다. 또한 제재는 행정처분인 바, 불복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행정벌의 경우 항소 및 상고를 거치면 형이 확정된다.

 

문2)=과징금, 과태료 및 벌금의 차이점.
 답)=과징금과 벌금은 금전상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과징금은 금융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인데 비해,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이다. 이 때 불복시 과징금은 행정소송, 벌금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또한 금전상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과징금은 실체적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데 비해, 과태료는 행정절차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한다. 불복시 과징금은 행정소송,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의한다.

 

문3)=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와의 차이점.

 

답)=금번 제도개선 대상은 금융당국의 검사에 의해 적발되는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에 대해 부과되나, 검사에 의한 제재의 경우 전 금융권역의 모든 위법 부당행위(불공정거래 사건 제외)에 부과 가능하다.

 

나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검찰고발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 조치(금융당국은 경고 및 주의조치 가능)가 이루어지나 검사에 의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불이익 조치가 부과된다.

 

과징금제도 확대 도입
문1)=과징금제도가 확대 도입될 경우 신분상 제재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과징금제도가 임직원 개개인에게까지 확대 도입될 경우에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는 운영방식을 개선해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즉, 임직원에 대한 해임(면직), 직무정지(정직)는 존속시키 돼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부적합한 자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을 차단해 위반행위의 재발 또는 확산을 막는 예방적 차원으로 운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행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장 중할 경우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를 할 정도로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정지(정직) 조치를 하는 등 사후 징벌적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 실례로 저축은행의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의 경우 위반금액이 5~10%까지는 직무정지(정직), 10% 초과시 해임권고(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책경고(감봉) 등의 징벌적 제재수단은 폐지할 계획이다.

 

문2)=직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 가능한 사례.

 

답)=대출 및 투자 등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위조, 대출금 착복, 회계기록 조작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직원에게 불법 부당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부과할 계획이다.

 

문3)=금전적 제재제도에 관한 외국의 운영사례는.

 

답)=미국과 영국은 제재수단으로 금전적 제재(미국:Civil Money Penalty, 영국:Financial Penalty)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2003~2006년 기간 중 전체 제재조치 건수 중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201건(23.8%), 영국은 91건(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법률 규정 및 감독당국 명령 위반, 감독당국이 인 허가시 부여한 요건 위반, 감독당국과 체결한 공식약정 위반,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를 포괄적으로 규정,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자도 금융회사 및 임직원 뿐만아니라 금융회사 관계자(지배주주, 업무수탁회사, 합작파트너, 자문업자, 회계감사인 등)까지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다.

 

제재내용 공개확대
문1)=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의 실명도 공개되는 지, 실명공개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 우려는 없는 지.

 

답)=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의 실명도 함께 공개’ 할 필요(미국, 영국도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의 실명을 감독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음.)가 있다.

 

다만, 임직원 실명까지 공개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직원의 경우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한해 ‘실명은 공개’ 하 돼, ‘공개신청자 만이 열람(청소년 성매수자 명단공개제도는 헌재의 다수위원의 위헌의견이 있어 명단 등록 및 신청자에 한한 열람제도로 지난 2007년 8월 개편한 바 있음)’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문2)=제재공개와 관련한 해외사례는.

 

답)=미국과 영국은 감독당국이 제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지난 2007년 상반기 중 미국, 영국의 제재내용 공개건수는 각각 105건, 18건 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공히 감독당국이 행한 공식적 조치(미국:공식약정, 정지명령, 과징금, 금융업취업금지명령 등, 영국:공개문책, 과징금, 금융업취업, 금지명령 등)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수준도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재통보서 자체를 공개하는 등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개방법도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제재내용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영국은 제재대상자에게 불공정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非공개를 허용’ 한다.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 도입
문1)=취업금지 명령이 부과 가능한 사례.

 

답)=영국과 미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본인 명의 대출에 관여, 대출금 착복, 고객자금 횡령, 대출서류를 위조해 부당대출을 한 경우 등에 대해 취업금지 명령을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로 ▶대출사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자금유용, 자금횡령 등을 자행 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취업금지 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2)=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에 관한 외국의 운영사례는.

 

답)=미국과 영국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해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돼 있으며 금전적 제재와 함께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을 임직원에 대한 주요한 제재수단으로 적극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5~2006년 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중 금융업 취업금지명령 부과 비중이 ‘미국은 66건(25.3%), 영국은 17건(58.6%)에 달했다.

 

또한 미국, 영국은 금융회사 임직원 뿐만아니라 ‘지배주주 등 금융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취업금지명령을 부과하며 취업금지기간도 ‘무기한적’ 즉 반 영구적(취업금지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취업금지명령을 부과한 후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취업이 금지되는 ‘금융업종의 범위’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이 상이하다.

 

미국은 ‘동종 업종’에 한해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비해 영국은 원칙적으로 ‘전 금융업종 취업을 금지’한다. 다만, ‘특정 금융업종 또는 특정 금융업무’만을 한정해 금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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