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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초점]금융위,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기업경영 자율성 제고-상장절차 간소화 소요기간 단축" 등에 주안점 둬

금융위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상장절차 간소화와 상장소요기간 단축, 외국기업 상장 저해요인의 해소, 부실기업퇴출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은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해 상장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장기간 영업적자 등으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을 퇴출시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출기능을 정상화 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금융위가 마련한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 규모요건 개선을 위해 ▶시가총액요건의 신설과 재무요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를 신설하는 등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금융위는 규모요건 개선을 위해 시가총액요건을 신설했는데 시가총액요건을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설정, 다양한 기업에게 상장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 실례로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개선안은 시가총액 200억원이상으로 추가했다.

 

또 코스닥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 30억원에서 개선안은 시가총액 90억원이상으로 추가했다.

 

재무요건 개선과 관련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을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실례를 보면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을 하던데서 개선안은 시가총액(1,000억원)과 매출액(50억원), 시가총액(500억원)과 매출액(700억원), 영업흐름(20억원) 등을 추가했다.

 

코스닥의 경우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 중 택일 하던데서 개선안은 시가총액(300억원)과 매출액(100억원) 등을 추가했다.

 

개선안은 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평가를 위해 매출액을 규모요건에서 재무요건으로 이전했다.

 

그 개선내용을 보면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에서 개선안은 매출액(최근 300억원과 3년 평균 200억원)과 (이익액 또는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대형법인요건) 등으로 개선했다.

 

금융위는 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즉, 분산요건을 완화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완화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의 경우 현행 기업규모별로 10~30% 이던 데서 개선안은 기업규모별로 10~25%로 완화했다.

 

또한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모를 완화했다.

 

완화된 내용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현행 10%에서 개선안은 5%로 완화했고, 코스닥은 현행 소액주주 지분 30%미만 20%, 30%이상 10%에서 개선안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 10%, 25%이상 5%로 각각 완화했다.

 

“상장폐지 기준의 합리적 개선”
금융위는 개선안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상향조정해 시장평가 등에 의한 퇴출기능을 강화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개선했으며, 코스닥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개선했다.

 

나아가 개선안은 불성실 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을 강화해 코스닥의 경우 현행 1년간 1.5회(1년 경과시 해제)에서 개선안은 2년간 벌점 15점(2년 경과시 해제)으로 강화했다.

 

특히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복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의 경우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기간(2년)내에 벌점 15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 퇴출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인한 공시위반시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3대 상장폐지요건이 신설됐다.

 

개선안은 또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장기간 연속해 영업손실 발생시 퇴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 코스닥의 경우 영업손실이 4년 연속될 때 관리종목을 지정하고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될 때 상장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심사해 상장페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요건을 보완했다.

 

실질적 요건을 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의 경우 현행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시위반에서 개선안은 이들 세 가지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 돼 증자, 분할 등 편법에 의한 재무요건 개선, 횡령 배임사실 확인, 분식회계 등을 추가했다.

 

“우회상장요건의 강화”
금융위는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 해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코스닥의 경우 현행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이익이 있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등에서 개선안은 이 세 가지 재무요건은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 돼 자기자본이익률(10%,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원, 벤처 10억원), 자기자본(30억원, 벤처 15억원) 등을 추가했다.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제도를 도입해 이를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매매방식으로 변경해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코스닥의 경우 현행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이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개선됐다.  

 

금융위는 특히 상장폐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상장폐지 요건의 강화 ▶우회상장 요건의 강화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오는 9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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