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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8. (월)

지방세

내년부터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등기수수료면제

각 지자체 수수료 부담 압박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압류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할 때 자기를 위한 행정행위일 경우 그동안 납부하던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내년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등기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압류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하려면 건당 2천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했다. 부산의 해운대구의 경우 2006년에 이 비용으로만 1천3백여만원이 지출돼 지자체의 살림에 부담이 돼 왔다.

 

하지만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촉탁 등 같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촉탁하는 등기업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어 형편성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반면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상호주의에도 위배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지방세법의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국가와 촉탁하는 등기업무와 마찬가지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등에 따른 9천원의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와 기타 부동산 등기의 매건별 신청수수료 2천원 등이 면제되고, 또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의 매건별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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