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내년부터 '원가방식'이 아닌 '개별주택가격'만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통일성을 기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지방세법개정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행안부가 이같은 방안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가격의 과세표준과 새로 취득한 주택과의 과세표준 방식이 통일되지 않고 과세표준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된다.
제111조제2항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각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했다.
그러나 2호에서는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방식으로 산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대로 1,2호를 다 적용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2008년 1월1일기준으로 2008년 4월 30일 결정·고시된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지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원가방식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통일성이 없어질 뿐더러, 과세표준의 이원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2호의 경우엔 건축물에 대한 과표의 사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항으로 재산세의 주택에 대한 적용 규정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방식으로 산출 적용토록 한 제111조제2항2호를 적용하는 것에서 제외하도록 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