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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금융위, 공시-불공정거래 제도 대폭 개선

기업부담 완화에 초점-자본시장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도 감안

기업이 유가증권 발행시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유상증자 시 공모가격 산정방법이 개선되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기업이 일반사채를 해외에서 발행 할 때 1년내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환류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던 데서 앞으로는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
금융위는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일괄신고서 제출 후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을 허용하고 ‘월별 발행예정금액’ 정정신고시 효력발생기간을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년간의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고 발행예정기간(2개월~1년)과 최소 발행횟수(3회) 등을 제한하는 등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괄신고서 제도’란 채권,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론트증권: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이나 증서) 등 발행이 빈번한 카드사, 증권사, 은행 등이 일정기간(2개월~1년) 동안 발행할 예정액을 미리 신고한 후 실제 발행시에는 추가서류 제출만으로 유가증권을 즉시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진과제에서 금융위는 유상증자시 공모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 공모시 기준주가(현재 할인율이 완전 자율화된 상황이므로 기준주가가 무의미함) 산출규정을 삭제했다.

 

또 현재 ‘일반공모, 제3자 배정 증자시’ 현재 과거주가를 기준으로 공모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청약일에 가까운 최근 시가(예:청약일전 3거래일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나아가 일반사채의 해외 발행시 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했다.

 

현재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때 국내기관 투자자,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1년내 국내로 환류 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 발행시 1년내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회사채 발행시 발행이자율의 정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서 제출시 발행이자율이 확정돼 이자율 정정이 사실상 곤란하나, 신고서 제출시 발행이자율을 일정범위(현재 확정이자율:청약일 전일의 기준금리+확정스프레드로 신고)로 정해 신고하고 청약일 전 수요예측 등을 통해 발행이자율을 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외국기업의 영문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이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른 주식 모집과 매출신고를 원할 경우 기존의 유가증권 서식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 기준을 반영한 외국기업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1998년 외국기업의 제3국 주식 공모 상장시 국가에 관계없이 국제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고서 작성기준(국제공시기준)을 정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약 3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공시 시스템 이용자 편의제고
금융위는 공시업무의 전 처리과정(접수완료, 접수오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완료, 정정명령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실시간 알려주고 전자공시 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에 따른 공시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증권선물거래서 공시제도를 개선,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등에 대해서는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원의 횡령 또는 배임은 금액에 관계 없이 의무 공시하도록 공시기준을 강화했다.

 

거래소 공정공시 제도도 개선됐다.

 

이를 위해 공정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공시 위반의 경우 타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벌점의 1/2만 적용하던 데서 이를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실적예측 오차가 과도하고 합리적 예측근거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심사해 벌점을 부여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시심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습적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 조치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직접 공시위반 행위자(발행공시위반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수시공시의 거래소 이관에 따른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통법 시행으로 거래소로 일원화되는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소 제재조치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 거래소 제재수단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 시행(거래소 연구용역 중)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수시공시 항목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중요성이 낮아진 항목은 기업의 자율공시 항목으로 대체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공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시스템 개선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습적 불건전거래로 수탁거부된 투자자 정보(고객성명, 주민번호, 수탁거부사유, 거부기간 및 조치일 등)를 증권사간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는 동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타 증권사를 통해 유사 불건전주문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금융위는 또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상장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을 통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 개정하고 상장회사들이 동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감시체계 효율화
이를 위해 신종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복합 지능화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테마 중심의 거래소 기획감시를 강화하고 계좌간 연계성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신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증권사 지점에 대한 거래소 감리활동도 강화된다.

 

이는 불건전 주문이 반복되는 증권사에 대해 거래소의 수시 감리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
불공정거래 조력자(차명계좌 제공,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력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나아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 가중 조치되는 전력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이종의 조치 전력도 가중조치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밖에 현재는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시스템의 효율화
금융위는 조직화되고 규모가 큰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사건 중심으로 신속하게 우선처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와 관련해 분산된 기능(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조치 등)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통합해 조사처리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사건으로서 신속한 검찰 이첩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선위 위원장 긴급조치로 ‘선 검찰고발 후 증선위 보고’를 하도록 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선위 논의 등을 거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이나 증선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는 원칙적으로 규정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금년내에 마무리 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하는 등 법령 제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20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등 관련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T/F(단장.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를 구성, 현재의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 및 운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해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같은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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