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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세심민심]종업원 소유차량 직접운전 보조금 비과세

국세청, 사업체 지급기준 따라 월 20만원이내 금액 실비변상적 금액 해당

국세청은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전제,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 46013-937. 1996.3.25, 재소득-591, 2006.9.20)면서도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에 해당(소득 46011-2665,1993.9.6)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1팀-1272, 2006.9.14)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 사례’를 밝히고 사업주와 기업 경리재무회계팀 등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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