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환급대상이 되는 항목이 자동분류되고 이 자료파일을 그대로 국세청에 자동신고할 수 있는 부가세환급카드가 출시됐다.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19일(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가세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절차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환급대상이 되는 항목을 분류해서 대행 회계사무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신고가 된다.
따라서 매출전표를 수집해서 수기신고를 했던 이전방식이 불필요해 신고절차가 매우 간소해진다.
또 매출전표 분실등의 신고누락으로 인해 미공제 받는 항목이 없어져 부가세절감효과도 있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카드 신청후 나이스데이터 홈페이지(www.nicedata.co.kr)에서 회원등록을 통해 아이디를 받으면 카드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분류돼 부가세 신고용 파일이 생성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본인 또는 대행 회계사무소는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아이디를 통해 이 파일을 국세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부가세를 환급 또는 절세할수 있다.
부산은행 측은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은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건수가 많아서 관리가 안되는 사업자등은 부가세환급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함은 물론 상당한 부가세를 절감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