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하아패스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이 벌어진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와 연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업무시간 중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차되어 있는 체압차량을 단속하던 방식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를 위해 하이패스차로에 자동차단기를 설치, 통행료체납차량을 단속하게 되고 이때 지방세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대기하고 있는 인천시 체납담당직원, 도로공사 직원 및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의 협력 하에 갓길로 유도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는 대포차량이 발견되면 무조건 강제 견인할 예정이고,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도로공사순찰차를 이용해 가까운 대중교통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운송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원할 경우 현금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체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단,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후 발급하는 번호판 영치증으로 24시간 동안 임시 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체납자에게 지방세를 체납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