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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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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서 상습적 불공정 거래행위 즉시퇴출'

금융위, 차명계좌 제공-불법자금 지원자 검찰 고발 조치

앞으로 주식시장 등에서 고객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 상습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행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불법지원하는 불공정거래 조력자는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
이는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습적인 불건전거래로 수탁 거부된 투자자 정보를 개선, 증권사 간에 상호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가 밝힌 상습적 불건전거래에 따라 수탁 거부된 ‘투자자 정보’는 ▶고객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탁거부사유 ▶거부기간 및 조치일 등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상장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을 통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 개정하는 등 상장회사들이 동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 가중조치 되는 전력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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