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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9. (화)

지방세

청주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증명서 수수료 감면

청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건전한 성실납세풍토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를 감면하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는 과세증명서와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각 수수료 400원), 미과세·납세증명서(각 수수료 800원) 등 4종류이다.

 

성실납세자 대상은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기간 중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로 이는 지방세납세자 총 35만7천66명 중 20만2천681명이 해당됐다(56.7%). 이들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수수료가 감면된다.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중 성실납세자 수수료감면 발급통수를 보면 2만4천774통으로 감면액은 1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이와 같은 조치는 청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 "기준일 이후에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지난 7월 22일에 1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해 8월부터 6개월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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