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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부산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전자·성실·우수납세자로 구분..혜택 풍성

부산시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현실을 감안한 아이디어로 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의 시행은 지난 8월 31일부터. 모범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를 전자납세자·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로 구분해 시대를 반영한 점에서 독특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모범납세자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납세자는 지방세 납부를 전자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들을 말하고,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2천만원이상, 개인은 3건·2백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들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되며, 부산광역시금고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다.

 

또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게 모두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적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전자납세자에게는 전자납세로 인해 절감된 고지서 제작, 우편송달료 등의 징세비용을 1건 납부시 360원의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카드충전, 현금입금, 문화상품권지급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부산시는 "종전의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고액의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방식에 의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회원 가입하면 인터넷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기 가입자는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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