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화강석을 이용해 마감재를 쓰게 되면 호화 외장재로 인정돼 가산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감사원이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가산율이 적용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 A씨가 지하 2층과 지상 7층의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 외벽에 미장석재로 치장돼 있는 것이 발단이 됐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가산율을 적용해 약 9천 6백여만원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청구인 A씨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표에 '호화 내·외장재로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은 10/100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해 미장석재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나 구분을 한 내용이 없어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 외벽 마감재인 화강석은 일반적인 석재 마감재로 중·저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의 가감산특례에 나와 있는 미장석재는 건물을 보호하고 겉모양을 보기 좋게 하는 건축 마감용 석재를 뜻하고, 화강석으로 석재로 마감공사를 한 경우엔 다른 재료에 비해 고가라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물의 마감재에 대해 호화내·외장재 사용 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이 규정은 마감공사에 사용된 석재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위 고시 내용이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가 중·저가의 일반 화강석임에도 호화 외장재로 해석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