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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5. (금)

지방세

개인에게 빌려준 교회 주차장, 취득세 내야

감사원 심사청구 부분 취소 결정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이지만, 이 주차장에 교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처분청이 처분한 취득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 심사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한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교회는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인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했다(2003. 6. 30). 그러나 처분청은 이 부동산의 이용상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 일부를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수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했다는 점을 발견하고 비과세 처분을 취소해 2004년부터 2007년분까지의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했다(2007. 4. 12).

 

A교회는 이에 대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차량 및 교인 차량을 주차하고 평일에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 부동산은 종교 사업에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인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창고 및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옥외간판을 제조하는 광고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곳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주차선을 도색한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교인이 개인 사업에 이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대신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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