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법인주주명부를 활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17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 이익은 본인이 향유하고 비용은 회사에 이전하는 행위와 대다수 부도·폐업법인이 무재산으로 위장하고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 체납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체납 법인은 지방세 500만원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총 148개 업체에 이른다.
구·군별 조사대상 체납법인은 중구 14개(1억1500만원), 남구 46개(16억1900만원), 동구 9개(1억1600만원), 북구 12개(1억5800만원), 울주군 67개(7억200만원) 총 148개 법인(27억1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에 대해 오는 10월 10일까지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무재산 및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체납세를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들어 체납자의 저당권, 가등기와 같은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압류와 고급 위락 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기획조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