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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지방세

지방투자촉진단지 입주기업에 취·등록세 면제 추진

권경석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경석(한나라당)의원은 22일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단지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은 아직 제정발의된 상태일 뿐 제정된 상태는 아니다.

 

권 의원은 "지방경제의 공동화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지방투자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기존의 법률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 기업이 지방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이미 4월에 정부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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