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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지방세

9월분 재산세 대폭 상승,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

지자체가 16일부터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가 집계결과 지난해에 비해 징수액이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 토지의 경우 전년도 60%에서 65%, 주택의 경우 50%에서 55%로 인상해 적용됐다. 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도 재산세를 높이는 이유가 됐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7%대에서 12%대까지 상승했다.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엔 토지분 1조 2천340억원과 주택분 6천817억원 등 총 1조 9천1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21.7% 증가한(3천419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은 4.9%, 개별공시지가는 12.3%가 상승했다.

 

부산시는 올해 2천635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는 전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보다 13.9% 증가된 규모로 부산시민의 1인당 재산세부담은 전년도 18만4천원보다 12.5% 늘어난 20만7천원이었다.

 

경기도는 총 1조 4천38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에 비해 19.3% 증가한 규모이다. 경기도의 재산세가 높은 증가를 보인 원인으로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11.2%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전국 평균인 4.3% 높은 5.6%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에서 부과한 올 9월분 재산세 총액을 집계한 결과 814억원으로 지난해 9월분 재산세보다 15.9%(11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1천71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6% 증가한 규모로 나타났다. 과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7.2% 늘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충남도는 재산세가 1164억 원(토지 1065억 원, 주택 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계획세 301억 원, 지방교육세 233억 원, 공동시설세 17억 원 등이다.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토지의 경우 전년도 60%에서 65%, 주택의 경우 50%에서 55%로 각각 5% 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8∼10% 증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비해 16.5% 증가한 1천809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990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세 582억원, 공동시설세 39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자치구 평균 8.4%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529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376억8천100만원, 도시계획세 73억7천500만원, 공동시설세 2억9천400만원, 지방교육세 75억3천5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과세대상별 증가 이유로 토지분 재산세가 과표적용률이 5% 인상, 공시지가 4.7% 상승, 골프장 3곳 신규등록 등으로 6.8%가 증가했고 또 주택분 재산세도 역시 과표적용율 5% 인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14.7%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이며, 시·군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방문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전화 폰뱅킹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납부장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납부에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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