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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

행안부

지방세 감면 규정을 총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6일자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세목 간소화 및 비과세·감면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해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총 115조로 구분돼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총칙(~제5조) ▶농어업 등 지원(~제17조) ▶사회복지 등 지원(~제41조) ▶교육 및 연구개발 등 지원(~제50조) ▶문화 및 관광 등 지원(~제56조) ▶중소기업 및 산업 등 지원(~제72조) ▶수송 및 대중교통 등 지원(~83조)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원(~제98조) ▶공공행정 등 지원(~제106조) ▶보칙(~제115조)로 구분돼 있다.

 

행안부는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억 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고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며 "현행 감면규정이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감면시한(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감면조례허가제 폐지와 관련해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된다"며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단기적으로 선심성·민원성 감면이나 자치단체 간 감면의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 자율통제장치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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