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재정부국감]"SOC 확충위해 목적세 존속시켜라"

배영식 의원, "재정부의 폐지론 명분 없어" 질타

목적세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감 현장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에 이어 같은 당의 배영식 의원도 국감질의를 통해 SOC 확충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함에 따라 각종 중장기 투자계획 및 기존 지역현안사업 등 투자재원의 조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목적세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의 명분으로 내년에 목적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통세는 휘발유,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세제복잡, 징수비용 상승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칸막이식 제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전받는 상황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칸막이식 재원배분에 따른 특정지출 보장, 경직적 운용'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통세의 80%를 SOC 확충에 사용하고 있으나 투자재원부족으로 매년 1~3조원을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배 의원은 재정부가 목적세를 폐지하면 지자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교통세의 일반회계전환시 국방, 통일, 복지 등 타문화의 시급한 예산수요 발생시 SOC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오히려 관련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목적세 폐지를 시킨 이유는 일반국세로 통합시켜 기획재정부가 세수배분의 패권을 쥐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따졌다.

 

배 의원은 대안으로 매년 늘려갈 SOC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가 필요하고 교통세 부과 방식도 매우 단순하므로 SOC 예산 운용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적세와 특별회계는 조세체계 간소화라는 원칙과 명분보다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