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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행안부국감]지방세 관련 질의 무엇이 있었나?

김희철의원(민주당)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은 강부자 정책"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건수는 전체 1천340만건 중 33만건으로 2.5%도 되지 않는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은 97.5%가 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둔채, 6억원 초과 주택만 낮추는 것으로 2%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더구나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억원 초과주택이 하나도 없는 곳은 69개로 30%이며 10곳 미만인 곳을 더하면 160개로 70%에 달한다. 따라서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2/3rk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에 몰려있다.

 

정부는 또 양도세의 고가주택기준에 이어 종부세의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모든 주택 중 2.5%밖에 되지 않고, 그 중 2/3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강부자 정권'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용삼 의원(민주당)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해야"

 

지난 십여년간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치단체의 총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이 35%에 불과한 반면, 지방채 발행은 2003년 16조5천264억원에서 2007년 9.2% 증가한 18조 2천76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2007년도 기준 누적채무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약 2조2천억원, 이어서 대구시가 약 1조 7천억원, 서울시가 약 1조3천억원이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시가 약 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채무과다 자치단체의 채무감축을 위해 감채기금 적립을 일정률 이상 적립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감채기금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잔여분을 채무상환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또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되는 도덕덕 해이가 발생한다.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및 국세의 지방세 비율 조정 등과 같은 재정이양 정책이 필요하다.

 

최규식 의원(민주당)
"부자동네일수록 지방세체납이 더 많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부유한 동네일수록 5천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일수록 세금을 체납하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127만4천여명의 체납자가 1조1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천924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0.0015%에 해당되는 극소수이지만, 체납액으로는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규모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해 작년 같은 기간 23.1%보다 두 배가 증가해 부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처럼 지방세 고액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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