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수시명예퇴직 하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하고, 명예퇴직 관련예규·공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일원화되는 한편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비위 등 확인절차는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수시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절차를 보완하고, 정기명예퇴직의 신청기간·퇴직일·지급절차 등 주요내용을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先 퇴직, 後 명예퇴직수당 결정 절차로 특별승진이 제한됐던 수시명예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그동안 조직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희망일에 퇴직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가 이후에 결정돼 퇴직시 특별승진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정기명예퇴직과 같이 퇴직 전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비위공무원이 징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했다. 수시퇴직자의 수는 명예퇴직자 중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2007년)
더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문화하고, 예규·공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퇴직 관련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했다.
명예퇴직 결정시 검찰청·경찰청 및 감사원 등에 비위 등 확인을 거치도록 명시해 운영의 엄정성을 강화한 반면, 예규·공고문에 있던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퇴직일·가산지급기준·서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합, 부처 인사담당자 및 공무원이 관련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에 대한 신속한 결과 통지, 각 부처의 통보의무 폐지 등으로 운영절차도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명예퇴직 절차의 엄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간소화·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