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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지방세 불복' 이기려면, 심사청구보다 소송이 '유리'

2007년 소송 승소 29.3%로 납세자 승리 확률 가장 높아

'지방세 불복의 경우 심사청구보다는 소송을 걸라'

 

2007년도에 이뤄진 지방세 불복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과세기관이나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것보다 법원에 소송하는 경우가 납세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기관의 납세자 권리 구제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시사점을 던져주고있다.

 

본지가 행안부 및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사청구보다는 소송을 제기한쪽의 납세자 구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7년도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불복은 과세관청에게 하는 이의신청과 행안부 심사청구, 감사원에게 하는 심사청구가 있으며, 금년부터는 행안부 심사청구권이 없어지고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는 심판청구로 통합됐다. 그런데 납세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판결을 받는 사례가 심사청구 인용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이뤄진 지방세 이의신청은 2007년도에 모두 3천36건으로 인용 및 경정은 총 214건으로 인용율이 6.6%에 이르렀다. 시·도에서 이뤄진 지방세 심사청구는 총 202건으로 인용된 사건은 15건으로 7.4%의 인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다룬 심사청구는 556건에 79건을 인용, 14.2%를 나타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금년 215건의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를 통해 19건만 인용해 8.8%를 보였다.

 

그러나 납세자가 법원소송까지 간 경우를 보면 총 297건 중 87건이 승소해 승소율은 무려 29.3%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불복단계가 상향될수록 승소율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송보다도 높은 심사청구가 없어 결국 과세관청들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소홀했지안았느냐는 비판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심사청구제는 임의적 심사절차로 바로 소송을 할 수 있기에 지방세 심사청구제의 무용론도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과세관청의 심사청구는 과세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세법 해석상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다룰 수 있다"며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도 지방세 관련 소송현황을 보면 과세권자의 패소로 인해 총 668억원이 납세자의 손으로 다시 돌아갔고, 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도(과세권자 승소 1건, 패소 2건) 경우는 승소보다 패소가 더 많았고, 대구는 각각 4건씩으로 50%의 납세자 승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엔 납세자가 단 1건도 승소하지 못해 완벽한 충북도의 납세 부과 실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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