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관할기관이 면세유 위조 및 허위(부당) 판매에 대한 관리 및 적발업무가 소홀히 해, 면세유의 감세 혜택이 5년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지만 같은 기간에 103억원에 불과한 추징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규모 기름이 면세유로 둔갑되거나 면세유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해 면세유를 매입, 사실상 조세포탈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면세유 매입을 둘러싼 불법·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9일 기획재정위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면세유 부당판매 적발' 실태자료에 따른 것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면세유 부당판매 건수는 `03년 21건에 추징세액 19억원, `04년 29건에 17억원, `05년 7건에 1억2천500만원, `06년 18건에 24억원, `07년 10건에 7억6천만원 등 5년간 102건에 총 69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시켰다.
올해는 국세청이 조사 중으로 기름값 폭등과 관련해 역대 가장 많은 건수와 추징액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면세유로 위조(둔갑)시켜 불법 판매된 기름은 42건에 3만3천282㎘로 추징세액이 4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불과, 적발사항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뿐이라고 했다.
면세유의 감면세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에 대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세됨에 따라 이들 계층 면세유의 감면세액은 농협·수협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03년 1조 2천777억원. `04년 1조 2천381억원, `05년 1조 2천875억원, `06년 1조 3천461억원, `07년 1조 4천92억원 등 지난 5년간 휘발류 135만㎘, 경유 1천551㎘에 6조 5천58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기름에 대한 면세는 특수 계층분을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배의원은 면세유 액수가 매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감면세제 문제를 심도있게 판단, 단속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불법·탈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극심한 내수침체, 무역수지 악화, 금융불안 가중 등 경기선행지수도 8개월 연속 하락해 내년도 경기상황이 좋지 못해 세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국세청의 세금누수 현상을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