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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때리고 보자' 여전? 국세소송패소율 "창피하다"

'고액체납자 공개 이후 징수실적 반짝 상승에 그쳐'

서울과 중부지방청의 조세불복 패소율이 평균 24%에 달하는 등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과세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10일 국회 재정위 국감에서 제기됐다.

 

두 지방청의 이같은 조세불복 패소율은 정부기관 평균 패소율인 12%에 비해 약 두배 이상 높은 수치로, 보다 세밀한 과세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지적이 어졌다. 

 

강운태 의원은 이날 서울·중부청 국감에서 “과세불복소송의 패소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창피하다”며, “우리나라 정부 평균 패소율이 12%, 조세패소율은 24%로 약 두배이상 높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심하게 보면 무자비하게 과세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라며, “대폭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 또한 두 지방청의 과세관행에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하는데 같은기간 동안 추징은 반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조사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패소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10억이상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초기 반짝 징수실적이 오른 후 다시금 징수실적이 침체를 겪고 있는 현상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중부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05년 237억원에서 06년 141억원, 07년 80억원으로 줄고 있었다.

 

이와관련,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최초 공개시 효과가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명단이 공개되니 효과가 다소 반감된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명단공개는 징수목적도 있으나, 예방효과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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