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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행정소송 패소율 서울청 압도적 1위

금융산업 등 新거래유형으로 사법부 판단 맡긴 탓 해명

지난 한해동안 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로부터 총 163건, 1천423억 원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패소율은 중부청 등 5개 지방청을 포함한 전체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중부청 국감에서 “최근 3년간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해 국민들로부터 세정에 대한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다”며, 패소율이 높은 이유를 물었다.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서울시내 대규모 사업자가 많고 소송금액 또한 높다”며, “아울러 금융산업 등의 신규과세를 위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다 보니 자연스레 패소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허술한 관리방안도 국감현장에서 지적됐다.

 

안 의원은 “중부청의 경우 유독 고액상습체납자가 많다”며,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원인 및 대책을 물었다.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수가 타 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중부청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비율이 타 청에 비해 약 2% 가량 높다”며,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이같은 고액체납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등 3년전에 비해 4%가량 줄었다”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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