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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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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재판]홍혜경 "증인신문 때 소상히 밝혀 질 것"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예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주심 홍순면 판사) 사실심리 첫 공판이 14일 오전 10시20분 개정돼 10시50분경 폐정됐다.

 


재판부는 사실심리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기소 근거자료 중 불청부분(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녹취 속기록)이 많고 피고인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상당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변호인 측에 녹취기록의 증거채택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의’주장을 했다.

 

또 검찰측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 안원구씨의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그 이익 수취 과정에서 직접적 이익수취자인 가인갤러리의 홍혜경가 제3자인 만큼, 안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검찰측에 묻자 검찰측은 변호사법 위반 등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서 준거미비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30여분 동안의 공판이 끝난 후 가인갤러리 대표인 피고의 부인 홍혜경씨는 기자 질문에 “기소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 때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또 (진실이)밝혀질 것이다”며 안 피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협의없음에 대한 가능성을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다.

 

하늘색 수의에 평소 착용해 온 금테안경을 끼고 입정한 안 피고인은 착석 하기전 방청석에서 쟂빗 처사복을 입은 불교신자로 보이는 한 사람으로부터 합장 목례를 받자 눈을 마주치며 안 피고인도 두손 모아 합장과 목례로 인사에 답했다.

 

한편 안 피고인의 부인인 홍혜경씨는 추운 날씨 탓인지 회색빛 밍크 코트에 뿔테 안경을 쓴 채 방청을 했고, 재판진행 과정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의 문답 내용들을 진지하게 경청 수첩에 메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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