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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안원구 "직위해제…난 아직 서울국세청 국장"

'안원구 사건' 1심재판,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험난재판' 예고

이른바 '안원구 재판'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나 피고측이 첫 재판부터 한 치도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첫 공판에서 안원구 피고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은 안원구 국장이 청와대 비서관 파견 중 S아이씨에 과세 무마 면목으로 이 모 대표로 하여금 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 작품 32점 5억 3천만원 어치를 구입하게 하고 이중 1억 2천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2005년 11월 경에 안 국장은 B 건설 김 모 대표에게 향후 상속세 무마 명목으로 홍씨의 갤러리에서 그림 1억 7천만원 어치를 구입하도록 하고 홍씨로 하여금 1천만원 상당의 컨설팅비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2006년 8월 초순에서는 S프라자 서 모 대표에게 세무조사와 과세전 적부심심사를 무마하며 11월 22일 김 모씨에게 빌린 전세자금 중 3억원을 계좌번호를 주어 송금토록 했으며 이과정에서 안 국장은 서 모 대표 건을 맡은 임 세무사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안국장은 2006년 10월 서울청 조사 1국장으로 근무시 건설사 E토건의 세무조사를 선처하는 과정에서 임 모 대표가 운영하는 M개발을 통해 1억 2천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같은해 12월 경에는 M화재 이 모 상무로 부터 4천만원을 수수하고, 2007년 C건설의 백 모 대표로부터 가인갤러리를 통해 25억 상당의 조형물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혜경 변호사 등 안국장 변호인 측은 서 모 대표에게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임 모 세무사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순면 판사는 검찰 측에 기소 요지의 혐의 내용 중 서 모 대표의 3억원 차용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인 갤러리와 관련있으며 이들 이익의 대부분은 안원구 씨 부인인 홍혜경 씨에게 취득하도록 한 것인데, 제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부분이 검찰 측이 인용한 특가법 3조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취록 내용 놓고 검찰-변호인 측 입장 차 뚜렷

 

이에 검찰 측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뇌물수수의 경우, 변호사법에서 성립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홍순면 판사는 이점에 대해 결혼 이후에도 재산을 같이 운영했다하더라도 그 이익이 안 국장 본인 이익인지 부인인 홍혜경씨의 이익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측의 기소요지에 이은 변호인 측 변론에서는 문제의 녹취록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속기자료와 변호인 측의 속기자료 등이 상이하다며 검찰 측의 녹취록을 부동의했고 검찰 측은 동일한 자료를 통해 작성했으므로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변호인 측은 변론의 준비를 위해서는 검찰의 조사기록과 별개로 안 국장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찰기록'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뇌물공여와 그밖의 부분이 검찰기록과 상이하며 상당한 협박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검찰조사가 국세청의 감찰기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실시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감찰기록과 상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세청 감찰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기소 내용에 언급된 세무 사건들과 이사건에 관련된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또한 수사기록 진술 등에 언급된 국세청 직원 또는 세무조사 직원들이 누구인지 밝혀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같은 성명은 이미 공소장에 나와 있으므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재판과정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 중 안 국장이 E토건의 세무조사를 '선처'했다는 것이 자신의 위세를 통한 것인지, 단순히 잘 봐달라는 부탁인지가 분명치 않다며 이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B건설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언급 이후 댓가가 과연 업무나 얼마나 관련된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시종 날선 공방이 오간 안원구 국장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걸의 쟁점이 방대하고 아직 피고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견서를 제출 후 재판의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재판은 40여분만에 종료됐다.

 

한편 피고인석에 앉은 안원구 국장은 재판장이 재판에 앞서 부여한 진술 기회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으며, 재판장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전 국장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아직도 현직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며 직위해제 중일 뿐이라고 답했며 혐의사실도 부인했다.

 

방청석에는 부인인 홍혜경 씨가 나와 재판 전과정을 참관했으며, 때때로 수첩을 꺼내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씨는 재판이 끝난후 기자에거 "잘 될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증인심문때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는 10여명의 보도진을 비롯, 30여석이 꽉 찼으며 일부는 서서 재판을 지켜봐야할 정도로 붐볐다.
다음 재판은 2월4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민주당이 14일 재판을 계기로 안원구 사건을 재 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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