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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김성태 의원, 임차건물 체납확인 개선 법률안 발의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국세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국세체납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시되지 않는 국세의 우선으로 말미암아 임차인의 전세금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임차인의 보호제도로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열람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임대인 보호의 실효적 제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국세의 부과징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세금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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