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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참여연대, 소청심사위의 김동일 계장 해임처분은 부당

검경도 인정않는 이유로 소청위 징계권 남용 주장

참여연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김동일 계장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내린 것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내부비판자를 공직사회에서 내쫓는 것으로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비판과 견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정부의 옹졸한 보복행위라고 언급하며 부당한 해임결정의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소청심사위가 14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계장에게 한 전 청장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증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검찰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의혹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특히 소청심사위원회가 김계장에게 소명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은 중징계를 위한 사전포석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광주지방국세청은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이유로 김계장을 지난 해 6월 15일 파면하고 이틀 뒤인 17일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김계장을 기소하면서도 국세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국세청의 고소한 혐의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한 전 청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공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소청심사위가 경찰과 검찰조차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계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해임처분이라는 징계 수위 역시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로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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