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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법원, 잔금 미지급 후 계약해제한 토지 취득세는 무효

잔금을 미지급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선 납부한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잔금 미지급 후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선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세금 반환청구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잔금을 전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득세 신고 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나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A씨는 2005년 11월 B씨의 토지 3천100여㎡를 매입계약 후 다음해 약정일에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토지 900여㎡가 인근 하천에 잠긴 '포락지'인 것을 알고서 6월 계약을 합의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사흘 뒤 구청의 권유와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 94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94만6천원을 낸 A씨는 계약 해제로 과세요건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항소심은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작년 4월 대법원은 법 해석상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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