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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경기도, 대여금고 압류 통해 체납징수 10억 성과

경기도가 체납자의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로 10억원이 넘는 체납징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 지역 고액 체납자 108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보유한 대여금고를 압류, 이 중 23명으로부터 10억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압류 대상자들의 총체납액인 49억여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도는 특히 고질적인 체납징수의 해소책으로 반색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와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지 않는 체납자들이 고액의 무기명채권과 귀금속 등 재산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달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들의 대여금고 보유현황을 조회,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압류 조치하고 압류사실을 체납자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체납처분반은 국세징수법 제38조를 근거로 파악된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강제집행했다.

 

이와 같은 경기도 초유의 대여금고 압류 조치로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한 체납자는 2주 동안 23명, 체납액은 10억 1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금융기관에서 2차 조회한 18명(체납액 16억원)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압류하는 한편 기존 압류 대여금고 보유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강제개봉해 보관된 재산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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