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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체납세금징수업무 채권추심회사 위탁해야'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체납조세채권 등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19일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용정보사의 업무개선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한된 행정인력을 체납징수에 집중하는 것보타 노하우를 가진 채권추심회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원 회장은 미국 및 일본 등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채권, 과태료 등 체납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 조세징수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세청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14조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결손처분액은 매년 7조원에 이르고 있는 등 우리 나라도 조세 등 공공채권의 체납 규모가 날로 증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또한 그리고 교통범칙금 등 벌과금의 체납액도 매년 4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행정인력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체납징수업무 외에도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등 중요한 업무가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추심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채권추심회사가 공공채권의 체납징수업무를 위탁받으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김석원 회장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채권추심회사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민원발생이 적고 공신력이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체납징수업무 위탁을 추진,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납 공공채권의 민간 채권추심회사 위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정책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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