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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김성조 의원, 해외진출기업 복귀시 세제혜택법안 발의

중국 등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용이토록 세제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내국인이 해외에서 영위하던 기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5년까지 전액, 그 다음 2년 동안 50%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의 경우 내국인이 해외에서 영위하던 기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기업 이전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명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경제위기와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기회복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세제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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