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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출산·입양시 소득세 공제액상향 법안 발의

임영호 의원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26일 출산 또는 입양 후 소득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1인당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2009 세계인구현황’(한국어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21명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2008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 예산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높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조세정책을 병행해 이들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적용하는 추가공제액을 상향 조정, 근로소득자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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