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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서울고법 "선물환거래 이익에 이자소득세는 부당"

선물환거래 이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물환 거래 이익은 자본 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 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 이자처럼 금전 사용 대가가 아니라고 밝히고 이어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조세 부담 등을 고려해 여러 법률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거래 형식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도 가장행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자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씨티은행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은 당시 소득세법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 매매 이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선물환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거래가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음에도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고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 판단해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은행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선물환 거래로 얻은 수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또 다른 1심 판결에서는 `일반 예금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상급심이나 유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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