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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정양석 의원, 소득공제 확대 개정안 발의

연말정산과 관련 공제해당 소득금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의 기준 금액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여성인 경우 혼인 여부, 세대주 여부,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출산, 입양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1인당 3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의 한도액을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 특별공제의 기준액을 총급여액의 3%에서 1%로 수정하도록 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 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행법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한정적이라 일반인들이 불합리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공제적용을 위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확대해 국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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