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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광주고법,기업회생노력 참작해 벌금과 형량 1심보다 감경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장병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이 선고된 허재호 전 회장(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히 1심 판결에 대한 감경 이유에 대해 조세 포탈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법인세 및 가산세 등 818억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점, 계열사 개인지분를 매각하거나 사재를 털어 그룹 회생에 힘쓴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한 허 전 회장이 범행 후 대주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정관리 등을 통한 기업회생의 길을 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개인재산을 상당 부분을 출연해가면서까지 그룹을 살리고 채권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은 책임있는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전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에 2005년과 2006년, 연간 매출액의 약 30%에 이르는 2천억여 원을 가공계상해 법인세 508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이 선고됐으며 이번 항소심으로 벌금과 형량이 모두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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