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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법원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부지 과세는 부당"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취득이란 취득행위가 잠정, 일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한 취득인데 제주시 애월읍 하귀도시개발지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해 주는 유형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 제주시가 부과한 취득세 등 10억800만원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않는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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